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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용구2 댓글 1건 조회 4,549회 작성일 10-01-1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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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랭킹관리규정 제14-9조
연령에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된자가 전국 및 시.도 단위대회에서 우승시 우승일로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 조정된다 (중략)

본조항은 GATT규정중 우승자정의의 가장 근간이되는 조항으로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자칫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조항에대한 유권해석도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조항(14-9조)이 랭킹관리 규정에서 행방불명 되었으므로 확인하시어 원상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경기부님의 댓글

경기부 작성일

연합회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GATT랭킹규정 제14조 우승자의 정의 중 14-9항이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14-9항은 수정했습니다.
동호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용구2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