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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상향 조정에 따른 규정개정안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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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3,046회 작성일 14-12-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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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상향 조정에 따른 규정개정안내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중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2회 우승자는 55세 이상 선수출신, 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인자에 한하

여 1.0 ~ 4.0등급에 준하여 남자 일반부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0일부터

아래와 같이 남자일반부 참가가능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적용합니다.

1.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1회 우승자

- 주민등록상 50세에서 55세로 상향조정

2.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2회 우승자

- 주민등록상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

3. 선수출신 및 지도자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없는 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 전국 및 시, 도 단위대회 우승경력 있는 자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 로 상향조정 됩니

  다.

 

4. 보충설명

현재 55세 미만인 동호인과 60세 미만인 동호인 중 1.0 ~ 4.0 등급에 해당하는 동호인은

현재의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며 현재 등급이 5.0이상인 동호인은 1회 우승자는 55세 2회

우승자는 60세 이상이 되어야 1.0 ~ 4.0 등급으로 조정되며 현재 1.0 ~ 4.0 등급 중

우승경력 있는 55세 미만 인 동호인과 60세 미만인 동호인은 일괄적으로 1회 우승자로

인정하고 2015년도에 우승할 경우 2회 우승자로 인정 주민등록상 59세 까지 5.0 등급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예시

적용

현재 1.0~4.0등급자인 주민등록상 50

세 이상 1회 우승자,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0세 미만 2회 우승자

현행등급 유지

2015년 대회에서 우승 시 우승회수에

 관계없이 2회 우승자로 인정하여 5.0

등급 이상으로 승급되며 60세 이상이

 되어야 1.0~4.0등급으로 하향조정 됨

(5.0등급으로 승급 시 2회 우승자로 인정)

현재 5.0 이상등급 자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2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이

 되어야 1.0~4.0등급으로 하향조정 되

고 55세 미만 1회 우승자가 우승 할 경

우 2회 우승자로 인정

2015년도에 주민등록상 50세가 되는

1회 우승자 55세가 되는 2회 우승자는?

2014년 현제 주민등록상 49세인 1회

 우승자와 54세인 2회 우승자는 2015

년도에 1.0~4.0등급으로 하향조정 되지

 않고 1회 우승자는 55세 2회 우승자는

 60세가 되는 년도에 1.0~4.0등급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 2015년도에는 조정대상 없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장 전 조 일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장 김영배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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