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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7번글의 답글로 남긴 규정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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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1건 조회 2,597회 작성일 14-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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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경기부장 유호원입니다.

광주연합회 자유게시판 5507번의 글에 답 글로 링크된 규정에 대해 바로잡고자 글을 올립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올린 글이 어느 씨이트에서 발췌하여 올렸는지 잘 모르지만 동호인들에게 참고하라고 올려주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며 링크된글이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습니다.
현재 링크된 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이 아니라고 대한테니스협회 심판위원장님에게 통보받았습니다.

링크된 규정이 동호인여러분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은 3복식 중 동일 선수가 2중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팀(단체)은 실격 처리되며 예외적으로 선수 간 양해가 있었을 때는 오더를 다시 제출하여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는 있다고 대한테니스협회 심판위원장께서 말씀하십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 대한테니스협회 심판위원장의 성명과 연락처를 게재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신 동호인 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대한 테니스협회 심판위원장의 연락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광주연합회 경기부장 유호원 연락처 : 010 - 3620 - 2644

댓글목록

박인수님의 댓글

박인수 작성일

신속한 답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광주전남 홈피 및 국민생활체육 테니스협의회, 대한테니스협회 홈페이지 모두를 방문해서 단체전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보려 하였으나, 제가 정보 검색 능력이 부족해서인지 이에 대해 오픈된 정보가 없어 검색을 하다가 나온 어느 블로그를 발쵀한 것이라 오류가 있을 것을 예상을 하였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동호인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아울러 홈피에 이에 대한 규정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