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광주.전남 생활체육테니스 랭킹대회 관리 규정(2011년)

본문

제11조. 랭킹 포인트

랭킹 포인트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우 승 자 (골드부) 랭 킹 포 인 트 ◇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128강

참가점수

A

1000

700

455

182

60

30

15

8

2

1

800

560

364

146

48

24

12

6

2

2

700

490

319

127

42

21

10

5

1

3

500

350

228

91

30

15

8

4

1

◇ 비 우 승 자 (신인부) 랭 킹 포 인 트 ◇

Grade

1위

2위

4강

8강

16강

32강

64강

128강

참가점수

A

800

560

364

146

48

24

12

6

2

1

700

490

319

127

42

21

10

5

2

2

500

350

228

91

30

15

8

4

1

3

360

252

163

65

21

11

6

3

1

◇ 단 체 전 랭 킹 포 인 트 ◇

구 분

내 용

단체전

생활체육 랭킹대회 단체전 랭킹포인트는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점수 10점을 소속 부서에 일괄 배점 한다.

기 타

1.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체육부장관 기, 전국연합회장기, 대축전에 시. 도를 대표하여 참가한 선수에게는 다음과 같이 랭킹 포인트를 부여 한다.
1) 포인트는 참가선수 본인이 원할 경우에 배점하며 신청기간은 대회 종료 후 3일 이내로 하고 신청기간 이후에는 배점하지 않으며 배점된 포인트는 변경 할 수 없다.
2) 선발된 선수에게는 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2그룹 포인트를 배점하고 참가점수는 2그룹의 8강(127점) 포인트에 준하여 배점한다.
3) 배점은 선수 본인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2. 광주, 전남에서 개최된 KTFS 전국 동호인 대회에는 대회 성적에 따라 3그룹에 준하여 소 속 부서에 랭킹포인트를 배점한다.

제12조. 배점(配點)

1. 남자부(남자골드부, 남자신인부(남자신인청, 장년부), 여자부(여자우승자부(국화, 금배), 여자신인부)에 배
   점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 인정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규정이 정한 기준 이상일 때 배점한다.
   1) 남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신인부에서 우승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신인부 소속으로 하여 신인부에
      배점하고 우승 이후부터는 골드부(우승자부)에 참가하여야 하며 골드부(우승자부)에
서 얻은 포인트는
      골드부(우승자부) 와 신인부에 각각 적립한다. 차기 년도부터는 골드부(우승
자부)에서 얻은 포인트 만 골
      드부(우승자부)에 배점 한다.
   2) 제12조 2항 1)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한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아닌 단체 우승자는 우승일로 부터 골
      드부(우승자부)로 참가하여야 하고 골드부(우승자부)에서 얻은 포인트는 골 드부
(우승자부)에 만 적립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아닌 단체에서 우승한 자가 신인부에 포인트가 있을 경우 우승 이전 포인트 만 인정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연말 종합 시상식 수상자격은 당 해년도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50%이상 참가한자에 한 한다.
3. 모든 배점은 참가선수의 생년을 기준하여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4. 랭킹 순위는 그룹 및 그레이드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출전하여 얻은 포인트 및 시. 도 대표 선수 출전점수를 포함한 “베스트 25제”를 채택 한다.
5. 부서이동 및 등급별 상, 하향 출전에 의해 얻은 포인트 배점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년 초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이동이 있을 경우 이전부서의 포인트를 적용한다.
   2) 연령으로 부서가 이동된 자와 연령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된 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
      에 통보하여 부서와 등급을 조정 받아야 하며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항
변할 수 없다.
   3) 연령으로 등급이 4.0 이하로 하향 조정된 자가 골드부에 상향출전 할 경우에는 랭킹 순위와 포인트를 적
      용하지 않는다.
   4) 남, 여 부를 제외한 랭킹 포인트는 출전한 부서별로 각각의 랭킹 포인트와 랭킹 순위를 갖는다.
   5)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조정 된 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여 5.0으로 상향조정 된 이후 골드부에
      참가하여 얻은 포인트는 골드부와 신인부(우승자 그레이드)에 각각 배점한다. 차기년
도에는 골드부 포인
      트는 삭제된다.
   6) 베테랑 부, 지도자 부, 부부 부, 비 입상자 부, 초급자 부는 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6. 남, 여자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남자부 우승자는 골드부에 비 우승자는 신인 청, 장년부로 분류하여 배점한다.
   2) 여자부 5.0, 6.0등급은 국화부에 3.0, 4.0등급은 금배부에 비우승자는 신인부에 배점한다.
   3) 전국 및 시, 도 단위공식대회 우승경력자는 당해 그룹대회의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4)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경력이 없는 자는 당해그룹대회의 비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한다.
   5) 우승자+비우승자로 파트너가 구성 된 팀이 규정이 정한 이상의 성적일 경우 우승자는 당해그룹대회의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하고 비우승자는 당해그룹대회의 비 우승자 그레이드를 적용하여
각각 해당부서에
      포인트를 배점 한다.
   6) 남자 청, 장년부도 제12조 6항 5)에 준한다.
   7) 등급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서(비 입상자부, 지도자부등)에는 배점하지 않는다.
7. 모든 참가선수의 소속 명(클럽)은 처음 참가한 대회의 소속 명을 적용하고 소속클럽명은 1개 클럽이상 선택
   가능하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제일 앞의 클럽을 대표클럽으로 한다.(개인전에 한하며 단
체전은 해당 되지
   않음)
8. 클럽소속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전은 연중 가장 먼저 시작되는 회원 단체 경기 개시 일 부터 그 대회가 시작되는 다음 연도 대회일
      까지 로 한다.
   2) 단체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9. 우천 및 기타사유로 대회 지정 일에 개최하지 못하였을 경우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순
   연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협의 없이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배점하지 않고 페널
티를 받을 수 있다.
10.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 할 경우에는 대회 주최 측에서는 공동 우승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며 상금(품) 및
    포인트는 대회그룹의 준우승 상금(품) 및 포인트를 적용한다.
11.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하며 윤리규정에 의해처벌한다.
    (파트너도 포함되며 연말 종합시상 자격도 박탈된다)
12. 단체전 배점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에서 주최, 주관한 클럽대항 단체전에 출전한 선수에게 대
    회그룹의 포인트를 제11조 단체전 랭킹 포인트에 의해 참가선수 소속부서에 배점한다.
13. 랭킹업데이트는 각 대회 폐막 후 3일 이내에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다.
    ※ 대회주최측은 각부 경기결과를 대회종료 3일 이내에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드배정의 원칙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예선 및 본선은 시드배정 원칙에 의하여 대진편성을 하여야 한다.
1. 대회 주최 측은 예, 본선 시드를 배정하여야 하며 규정이 정한 시드 배정을 하지 않은 대회는 랭킹배점을 적
   용하지 않는다.
2. 합산랭킹으로 시드를 배정할 경우 우선순위는 1) 2) 3)의 순서를 적용하여 배정한다.
   1) 참가선수 2인이 랭킹을 보유하고 그 합이 상위인 팀
   2) 참가선수 2인중 1인이 랭킹을 보유하고 그 합이 상위인 팀
   3) 참가선수 2인이 랭킹이 없는 팀 순으로 시드를 배정한다.
   4) 랭킹을 보유하지 않은 선수의 랭킹은 부서별 최하위 순위의 다음순위를 적용한다.
3. 예선 시드편성은 합산랭킹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에 의해 편성한다.
   1) 남자 골드부와 남. 여 신인부는 선수합산 랭킹순위로 시드를 배정한다.
   2) 남자부(우승자+비우승자, 비우승자+비우승자)의 경우는 우승자 1인의 랭킹순위로 시드를 배정한다.
   3) 단체전은 전년도 대회에서 입상한 팀(우승, 준우승, 공동3위)1클럽 1팀에게 배정한다.
   4) 여자우승자부, 지도자부, 부부부, 베테랑 부는 시드배정을 하지 않는다.
4. 예선시드를 받은 조가 예선전에서 조1위를 하지 못할 경우는 해당조의 1위 팀이 본선 시드를 배정받는다.
5. 본선 시드배정은 8개까지 부여 할 수 있으며 본선 드로 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6. 1그룹대회 이상은 16개까지 부여 할 수 있으며 본선 드로 수의 4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7. 연령으로 인해 부서 및 등급이 이동될 경우에는 이전부서 랭킹 포인트를 적용하여 시드를 배정한다.
   단, 부서 및 등급 이동이 되었으나 당사자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이동을 통보하지 않았
       을 경우 시드배정 상 불이익에 대하여 항변 할 수 없다.
8. 부서 상향출전의 경우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선수의 참가 부서 랭킹을 적용한다.
9. 와일드카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지 않는다.
10. 시드배정의 기준이 되는 랭킹은 출전부서의 랭킹으로 한다. 

제14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하
고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전에 한하여 클럽등록 및 회원의 자격
에 대하여 다음 각호
와 같이 정의한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
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은 선수출신과 아마추어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은 참가할수 있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남자 신인 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3)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자가 우승 또는 우승자 대우일 경우에는
   당해 년에 한하여 남자신인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없다.
4) 3그룹(비 우승자대회) 대회에서는 우승경력자와 당 해 년도 우승자 및 우승 대우 자가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일 경우에는 비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하 우승경력자는 참가할 수 없다.
3. 클럽회원의 자격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2)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원등록 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4)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
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연
    도부터 출전할 수 있다.
 5)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회한 날로부
    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6)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참가할 수
    있다.
 7)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8)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14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한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4. 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거주지클럽으로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거주지 클럽회원으로 이
   동 할 수 있다.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연합회에 제출)
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클럽 회장의 탈회확인 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3)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신분증, 재
   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4)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의 직장으로
   본다.
5)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6) 제14조 3항 4) 5)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제15조. 동률처리
게임 전이나 게임 도중 기권한 팀은 전패 처리하며 개인복식과 단체전에서 예선리그 결과 동률 일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개인복식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는
   1) 2팀이 동률일 경우?
      ①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①②③ 순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①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 팀 간에 게임 득실차가 높은 팀
      ②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선수 합산 연령(주민등록상)이 많은 팀
      ③ 선수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처리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②③을 적용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2. 단체전 리그전 중 동률일 경우
    1)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 승
    2) 3팀이 동률일 경우에는 ①②③④ 순을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① 동률 3팀 간에 세트득실차가 높은 팀
       ② 세트 득실차가 같을 경우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
       ③ 게임 득실차가 같을 경우 경기에 출전한 선수 중 최고령자 2인의 합산 연령(주민등록상)이 많은 팀
       ④ 합산연령이 같을 경우 추첨에 의한다.
  ※ 3팀 중 한 팀이 결정되고 두 팀이 득실이 같을 경우는 두 팀 간만 ②③④를 적용한다,
  ※ 게임도중 기권 팀은 전패 처리한다.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포함)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 포함)부서별 우승자, 동, 서부
   권 대회 우승자부(비 랭킹포함) 우승자를 우승자라 한다.
2. 입상자를 제외한 신인부, 혼합복식, 부부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베테랑부, 이순대회 우승자는 비우승자에
   준한다. 단, 입상자 제한 및 랭킹제한 한 전국대회 우승자는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
승자에 준한다.
3.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전국대회 우승자에 준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되며 기준 연령과 등급조정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비 우승자(1.0 ~ 4.0 등급)에 준한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자중 주민등

록상 60세 이상인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인

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 되며 차기년도

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

가.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자가 우승 후 차기대회에 참가할 경우에는 월별랭킹

순위와 관계없이 당해 대회 우승 포인트를 합산한 점수를 대입하여 산정된 랭킹순위에 의

해 페어를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3)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지도자가 골드부에 참가 할 경우에는 등급과 랭킹순위는 적용 받

지 않으며 골드 부 우승 시 비우승자에 준한다.

4)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에는 페어를 할 수 없다.

5)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랭킹순위를 적용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 우승 당해 연도는 5.0

등급에 준하며 55세 이상은 우승이후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6)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

을 경우 우승 당해 년은 주민등록상 65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를 할 수 없다.

7)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으며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

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우승자와 페어를 할 수 없으며 우승 당해 연도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등급과 파트너 조건을 적용 받는다.

8)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

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과 파트너 조건을 적용받는다.

9)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으며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 하였을 경우에는 우승 당해 년은 본인의 랭킹순위에 의해 등급과 파트너 조건을 적용받는

다.

1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음

11) 남자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12)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으며 당해 연도 남자신인부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 받지 않는다.(단, 우승 시 ⑬항에 준한다.)

13)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3회 우

승자간 페어를 할 수 있다.

14) ①골드부에 한하여 남자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따

라 참가할 수 있다.

②골드부에 한하여 여자 선수출신은 연령에 상관없이 전국대회 우승자 기준에 준하여 출전 할

수 있다.

15) 골드 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간에는 파트너를 할 수 있다.

16)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최 측에서 결정한다.

17) 남자부(신인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 1년 간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 3위2회는 준우승1 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며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정 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단, 우승자중 연령으로 해제된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순수 아마 추어 동호인이 당해 연도 입상 2회는 우승자 대우에 준하며 16조 4항 2)번 우승자와 동일적용함)

 

 

5. 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1) 1.0등급에서 2.0등급으로 상향 조정 시 우승 또는 준우승 자에 한하여 상향조정 된다.(2012년 개정)

2) 1.0등급에서 2.0등급으로 상향 조정 시 년 2회 3위 입상자에 한하여 상향조정 된다.(2012년 개정)

3)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3등급으로 상향조정된다.

4)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된다.

5) 4.0등급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않으며 연령에 의해 하향 조정된 자는 만1년간 상향조정된 다.

6) 5.0등급은 6.0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정되며 그 기간은 만1년으로 하고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본래 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6. 여자부에서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향 조정 된 자가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거나 제16조 8

항이 정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승 일과 해당일로 부터 만 1년간 1등급 상향조정 되며 유예기

간경과 시에는 본래의 등급으로 복귀한다.

7. 생활체육 랭킹규정의 동호인 등급분류의 기준이 되는 우승회수는 남자부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적

용 한다.

1) 전국대회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에 준한다.

2) 전국대회의 지도자부, 위너스부 1회 우승은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우승에 준한다.

8. 우승자가 차기대회에 비우승자로 참가신청을 하였더라도 우승자로 간주 비 우승자로 참가할 수 없

다. 이 경우 참가비는 환불하여야 한다.

9. 경기진행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된 대회는 비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를 진행하지 못해

순연된 대회는 우승자에 준하여 참가할 수 없다.

1) 경기 중 우천 등의 사유로 순연 된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1회 우승자로 간주 한다.(신인부만 적용)

10. 대회가 토요일과 일요일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는 동일 대회로 간주하며 우승자도 이에 준하여 1회

우승자로 간주한다.(신인부만 적용)

 

제17조.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정의 및 판정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선수자격 심사는 순수 동호인과 선수출신 및 지도자경력을 가진 선수 등을 구분

하여 순수 동호인이 동등한 조건을 가질 수 있게 핸디캡을 주기위한 목적에 있다.

선수자격 심사를 요청 받은 선수는 그 심사 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대회출전은 자유이나 만일 선수나

지도자로 밝혀질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격심사를 요청 받은 대회의 입상자들의 상금 및 상품은 지급이 보류된다.

 

1. 선수출신의 정의 및 판정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를 포함한 경력자를 말하며 중퇴자는 중퇴당시의 학력에 준한다.

1) 고등학교이상 선수 출신

고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특기자로 진학을 했거나 선수생활 을 하였

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 된 자를 고등학교 선 수로 한다.

 

2) 중학교 선수출신

중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특기자로 진학 을 했던 자,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중학교 선수로 한다.

 

3) 초등학교 선수출신

초등학생으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던 자,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 한 경력이 있는 자. 학적부에 선수로 기재된 자를 초등학교 선수로 한다. 단, 오픈 대회의 경우 입상경력 있는

자도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4) 정구선수출신도 테니스선수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5) 위의 기준 중 "선수생활을 한 자"라 함은 선수등록여부나 대회출전 여부에 관계없이 광주, 전남 테

니스연합회에서 학적부 및 기타 증빙서류 등, 신뢰할 만한 증거나 증언에 근거하여 선수출신에 준

하는 경력을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 된 자를 말하며 선수단에 포함되어 훈련을 함께하는 등 선

수출신과 동일한 형식으로 테니스를 습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6) 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한다.

7) 여자선수의 경우에도 남자선수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수자격을 판단한다.

 

2. 동호인 지도자의 정의 및 판정

선수출신이 아닌 전. 현직 지도자로서 신분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대가(현금, 현품)를 받고 지도자 생

활을 한 자로 한다.

 

제18조. 선수보호 규정

1. 대회 주최 측은 경기 중 발생한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상비약 비치 및 경기 진행자나 의료인

(의사, 간호원, 트레이너)중 1인 이상을 선정하여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회경기 중에 발생하는 신체이상 등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

회와 대회 주최 측에서는 일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활체육공제보험 가입권장)

3.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있는 경우 사전에 대 회 주

최 측에 알려야하고 만일 알리지 않고 참가하여 생긴 사고는 주최 측이나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9조. 선수자격 확인

1. 부정선수의 자격확인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선수자격 확인요청을 신청하여야 하며 국민생활 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는 해당자에게『선수자격확인요청서』를 발송하여 해당자의 선수 경력, 지

도자 경력 유, 무를 결정한다.

2. 생활체육랭킹대회에서 임명한 감독관은 선수자격확인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수는 요청을 받은 지 2

주일 이내에 관계서류(초, 중, 고 생활 기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관의 확인요청 을 거부

하거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임의로 부정선수 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부정선수로 판명 시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윤리 및 상벌 규정에 의해 징 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20조. 신원확인 요청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 허

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의 신원확인요청은 개인전은 개인이 단체전은 대표자가 대회본부를 통하여 요청하여 야 한

다.

3. 대회본부에서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10분 이내

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실격처리 된 선수는 2주 이내에 신분증

사 본을 윤리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2주경과 시는 부정 선수로 확정되어 출전 정지 등을 줄 수 있다.

4. 부정선수로 실격 된 자는 2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주경과 시 윤리

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단, 신분증사본 확인 후 신원이 이상 없을 경우 징계하지 않는다.

 

제21조. 상품(금) 및 포인트 회수

대회가 종료되었더라도 상품(금)을 받은 선수가 명백한 부정선수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하며 광주, 전남 연합회 주최, 주관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5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단, 시상품을 반환하였을 경우에는 2년간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22조. 소청 및 부정 선수

1. 모든 경기는 소청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소청과 관련한 결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

스연합회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소청위원은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소청 위원장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 윤리부

장 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한다.

3. 부정선수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소청의 유효기간은 당해 경기개시 전부터 다음 경기 개시 전까지 당

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해야 한다. 당사자나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하거나 제22

조 4항의 증거자료가 없이 이의제기를 하여 경기 진행에 지장을 초래 할 경우 개인(선수)과 단체를

실격처리 한다. (부정선수로 이의제기 및 소청을 받은 팀이 입상하였을 경우 시상금, 품은 시상을

보류한다.)

4. 선수자격에 관한 소청은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개인, 단체)가 선수자격 유, 무를 판단할 증거 자료

는 대회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5. 대회 본부에서는 선수등록 유, 무 만 확인한다.

6. 대회본부에서 관계서류나 기타 증빙 자료 요청 시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7. 부정선수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처리한다.

8. 부정선수와 그의 파트너는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하고 회원 단체가 주최 주관 하는 모

든 경기에 각호와 같이 참가자격을 제한 한다. 이 경우는 단체전도 포한된다.

1) 개인 전 : 부정선수 2년, 파트너 1년

2) 단체 전 : 부정선수 2년, 부정선수가 소속된 단체 1년

 

제23조. 코 칭

선수는 경기 중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한 코치를 할 경

우 코치를 한 당사자를 경기장 밖으로 퇴장 명령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해당선수에게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단, 단체전일 경우는 벤치에 있는 감독만이 할 수 있다.

 

제24조.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사실문제(IN OUT)에 대하여는 주심 및 선심 또는 대회 본부에서 결정하

고 선수는 이러한 사실 결정이나 콜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확인한 판정 결과에 대하여

는 즉시승복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한다. 이의제기는 경기에 임하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경기속행 콜 후 30초를 초과 할 경우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제25조. 상해와 휴식 (메디컬 타임)

1. 경기 중 자연적인 체력소모나 워밍업 중이나 경기 중에 선수가 우발적인 부상으로 인해 경기가 불

가능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치료 시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규정된 시간을 초과할 경우 기

권처리 한다.

2. 메디컬 타임은 코트교대 시 사용을 해야 하며 경기 중에 사용 시 진행 중 인 게임을 잃고 휴식을 할

수 있다.

3. 대회 주최 측은 의도적인 경기 지연 및 방해라고 판단 시 경기를 진행 시킬 수 있다.

4. 선수는 코트교대 시 경기중단을 요청하여 화장실에 갈수 있다. 그 이상의 화장실 사용은 코트 교

대 시 허락되는 90초의 시간을 활용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

다.

5. 대회기간 중 별도의 식사 시간은 주지 않는다.

 

제26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부정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고의성이 명백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2. 부정으로 출전한 대회에서의 포인트는 언제든 박탈한다.(파트너포함) 또한 시상품은 반환 하여야

하며, 반환될 때까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주최, 주관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에 참가를 금지한다.

3.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생활체육인으로서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동(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

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 규정을 악용)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선수의 경우 일정기간 출전

을 제한할 수 있다.

4.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일삼는 경우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또한 동호인 선후배간, 또는 동료 간의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에 관련된

사항도 포함한다.

5. 모든 경기 중에는 코칭을 할 수 없다. 발견 시에는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정지를

줄 수 있다.

6.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어필할 때는 개인전은 당사자만, 단체전인 경우는 대표자도 할 수 있다.

당사자나 대표자가 아니 사람이 대신하거나 그 어필의 정도가 과도할 경우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

격을 비롯한 출장 정지를 줄 수 있다.

7. 참가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전하지 않을 시는 출전 정지를 줄 수 있다. 경기개시 2시간 전 까

지 통보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본선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50점 감점 하고 시

드를 배정 받은 선수일 경우는 100점 감점한다.

9. 승부조작(예선, 본선)이 발각 될 시는 양 팀 선수 모두를 실격처리하고 징계 할 수 있다.

경기가 끝난 후에라도 점수와 시상품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반납하여야 하고

반납 하지 않을 시는 가중처벌 할 수 있다.

10.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 할 경우는 공동 우승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공동 우승으로 처리 된 경우

의 점수와 시상품은 당해 대회의 준우승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11. 출장 정지 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제시하는 재발

방지에 대한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전의 정이 분명한 경우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기간

을 감면할 수 있다.

12. 경기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13.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와 본선

경기에서 호명 후 15분 이내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대

회본부에 통보하여 상대팀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

14. 시즌중징계를 받은 선수는 연말 랭킹시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5. 징계 및 제명이 결정 된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

하며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16.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 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

다.

1)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 까지 20초

2) 앤드체인지 90초

3)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4)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① 첫 번째 경고

② 두 번째부터는 계속 포인트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페널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② 부상에 의한 경기지연(부상치료시간은 제외)

③ 경기속행을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 경우

17,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이

며 사실문제(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에 따

라야 한다.

18.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선수는 제재를 한다.

19.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

라도 플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 하였다면 인으로 즉

시 정정해줘야 한다.

20.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1.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결과에 즉시 승복하여야 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20

초를 초과할 경우 지체 없이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 한다.(포인트 페널티: 경고/포

인트/게임/실격)

22.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 하여야 한다.

23.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및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윤리 및 상벌 규정

을 위반한 자는 그동안의 배점은 0점 처리 한다.

24.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제출한 대회일정 및 대회 계획서와 상이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국민생

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대회를 진행할 경우 회원의 자

격을 박탈하고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25.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명되었을 경우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심 의

에 의해 감면할 수 있으며 본회와 테니스 발전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7조. 종합시상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5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결정하며 연합회 사정에 의해 변경 또

는 취소 될 수 있고 변경, 취소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전에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신인부(청, 장년구분)는 1위부터 5위까지 여자 국화부, 금배부, 신인부는 1위

부터 3위까지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시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횟수가 전체대회의 50%에 미달할 경우 시상자격은 상실되며 자격상실로 인

한 순위는 시상 하지 않는다.

4.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질 경우 최 상위순위 부서 만 시상한다. 이 경우 하위 순위부 서의 순위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5.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는 시상자격이 상실된다. 단, 배우자가 대리참석 할 경우는 예

외로 한다.

6. 시즌 중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재제를 받은 자는 시상에서 제외한다.

 

상기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유권해석에 따

르며, 동 유권해석의 효력은 명문화된 랭킹규정과 동일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이사회에서 개정하여 2012년 2월 1일

부터 적용하고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