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2012년 광주.전남 생활체육테니스대회 규정(2012년 8월 11일 개정건)

본문

■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 ■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제1조. 공식명칭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국민생활체육 전라남도 테니스연합회(이하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라 칭 한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생활체육 랭킹대회”라 칭 한다.
(주)아머스포츠(윌슨)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Wilson 생활체육 랭킹 00그룹】제0회 000배 광주. 전남(전남, 광주) 생활체육 테니스대회】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1. 회원
1) 제2조 2항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하는 생 활 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개인의 경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 신청한 동호인으로 한다.

2. 입회
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 1부, 대회개최계획서 1부를 매년 1월 20일 이전까지 소속 연합회 사무국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가. 광주, 전남 연합회 생활체육 랭킹관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원)와 연회비(12만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가입 찬, 반은 비밀 투표로 하며 광주, 전남연합회에서 지정한 소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 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승인 한다.
   라. 시즌 중에는 신규 회원을 가입 시킬 수 없다.
   마. 입회승인 결과는 1월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총 대회 수는 35개 대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35개 대회 이후의 신규가입 신청 대회는 기존 회원단체가 탈회 하였을 경우 탈회한 대회 수만큼 입회 시킬 수 있다.
4)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재가입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연합회 에서 정한 가입비와 년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
며 이를 위반 시 윤리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테니스볼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팜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지적된 수정(修正)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한다.
6.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기년도 개최일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국민생활 체육 광 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일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제5조 3항 4항에 의거 일정을 조정 한다.
3. 출전자격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대회 등급산정에 포함되는 부서를 개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 및 관리는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에서 하며 가입한 단체는 다음 사항을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모든 경기는 국민생활체육 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정 및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과 셀프져지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정한 대회일자 이전에 대회일정을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3. 대회일정 중복 시 그룹별 올림 차 순을 적용하며 조정 불가 시 내림차순에 의해 동기간에 개최 한다. 대회 일정 결정 시에도 이에 준한다.
4. 동 기간에 개최되어 중복되는 대회는 단체 간 협의에 의해 토요일과 일요일로 분리하여 개최 하며 협의불가 시 추첨에 의해 대회 일을 결정한다.
5. 대회 프로그램(팜프렛), 홍보 포스터 제작 시 생활체육 랭킹대회 타이틀 스폰서 광고를 의무적으로 삽입하여야 한다.
6. 전남, 광주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대회 참가신청은 회원단체 대회에 한 한다.
7.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는 참가신청과 동시에 참가비를 입금(계좌입금)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서는 대회주최 측이 통보한 입금 자에 한하여 조 편성을 한다.(미 입금 자가 대회 참가 신청 후 불참 시 이후 3개 대회 출전 금지 징계를 받는다.)
8.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에 공지한 접수마감일 이 후는 대회 참가신청을 받지 않는다. 접수마감 후 추가접수는 대회참가 시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징 계를 줄 수 있다.
9. 본선대진표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서 지명한 감독자입회하에 추첨 하여야한다.
10.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는 아래 각호와 같이 진행하며 경기일정에 따라 진행 순서를 변경 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개인복식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패자와 1번의 순으로 진행한다.
단, 클럽이 같은 팀이 같은 조에 배정되었을 경우 게임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클럽 팀이 1 번째 경기를 하며 1번째 경기 승자가 2번째 경기를 한다.
나. 단체전
    ①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순으로 진행한다.
    ② 3팀일 경우 : 2-3 1-3 1-2 순으로 진행한다.
11. 명시되지 않은 대회운영 및 시드배정에 따른 기타사항은 국민생활체육 전국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과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에 준 한다.

제6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부서 명칭 및 연령요건

부서별 명칭 및 참가자격은 각호에 의한다.

1. 부서별 명칭
    1) 남자부 : 남자 오픈부(청, 장년), 남자 일반부(청, 장년), 남자골 드부
    
2) 여자부(우승자+우승자 / 비우승자+비우승자= 3.0 4.0 5.0 6.0 등급 / 1.0 2.0 등급) 우승자 + 비우승자 크로스추첨
    3) 여자 우승자부 :우승자+우승자= 3.0 4.0 5.0 6.0 등급(추첨 및 페어구성)
    4) 여자 신인부 : 페어구성 비우승자+비우승자 = 1.0, 2.0 등급
    5) 비 입상자부 :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포함)에서 입상경력이 없는 자
    6) 대회그룹산정의 기준이 되는 선택부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된 부서별 명칭 은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제6조 2항의 부서별 참가 자격요건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자기연령 이하부에 참가할 수 있다. 

2. 연령별 요건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에 한하고 남자부 경기에는 여자가 참가 할 수 없으며 부서별 참 가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준하며 골드부에 한하여 여자선수출신이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령을 기준 한다.
    1) 남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2) 남자 청년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3) 남자 장년 부는 4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및 지도자
    4) 베테랑 부는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주민등록상 60세 이 상 선수출신
    5) 지도자 부는 2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지도자
    6) 여자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7) 부부 부는 남, 여 25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8) 비 입상자부 및 지역 부는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9) 단체전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10) 아마추어지도자 중 20세 이상은 남자부, 골드부에 청, 장년부로 분리 개최 시는 45세미만은 청년 부, 45세 이상은 장년부에 참가할 수 있다.
   11) 선수출신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에 한하여 부서별 참가자격요건에 따라 참가 할 수 있으며 골드부에 청, 장년부로 분리 개최 시 는 청년부로 출전 하여야한다.

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및 부서별 자격 요건

남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골 드 부

신 인 부

등 급

객 관 적 자 료

등 급

객 관 적 자 료

8.0

● 골드 부 랭킹 01위 ~ 50위 까지

4.0

● 신인 부 랭킹 01위 ~ 100위 까지

7.0

● 골드 부 랭킹 51위 ~ 100위 까지

3.0

● 신인 부 랭킹 101위 ~ 200위 까지

6.0

● 골드 부 랭킹 101위 ~ 150위 까지

2.0

● 신인 부 랭킹 201위 ~ 300위 까지

5.0

● 골드 부 랭킹 151위 ~

1.0

● 신인 부 랭킹 301위 ~

여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금 배 부

신 인 부

등급

객 관 적 자 료

등급

객 관 적 자 료

6.0

● 전국대회 2회 우승자(개나리 부 우승 후 국 화부 우승)
● 아마추어지도자 중 4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년2회 우승으로 승격한자 는 전국대회 2회 우승자에 준함

2.0

● 아마추어 지도자 중 6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5세 이상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5세 이상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중 55세 이상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중 전국 대회(개 나리 부) 입상자
● 전남 동, 서부 권 은배 부 우승자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우승자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년2회 3위 입상자

5.0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 아마추어지도자 중 55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년2회 우승으로 승격한자 는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에 준함

4.0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
● 아마추어지도자 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60세 이상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 중 55세 이상

1.0

● 2.0 3.0 4.0 5.0 6.0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시, 도 단위대회 2회이상 우승자중 65세이상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 우승자 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비 우승자중 전국대회 (개 나리 부)입상자 55세 이상
● 전남 동, 서부권 은배부 우승자중 55세이상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우승 또는 준우승자 중 55세 이상
● 시, 도 단위 크로스대회 년2회 3위 입상자 중 55세 이상

3.0

● 시, 도 단위대회 우승자
● 시, 도 단위대회 크로스 추첨 년 2회우승자
● 전국대회 개나리 부 우승자중 60세 이상
● 시, 도 단위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55세 이상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부 서

자 격 요 건

남    자
오 픈 부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1.0 ~ 8.0 까지
3.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파트너 합산등급 9.0 이하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이상 우승자는 파트너합산랭킹 350위 이상 단,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과 페어 시는 합산랭킹 250위 이상
   나.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등급에 관계없이 5.0 등급에 준한다.
   다.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승경력자(1.0~4.0등급), 선수출신. 지도자와 파트너불가
   라.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자를 제외하고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마.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은 제한사항 없음 단, 당해 연도 우승자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이 적용되며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 아마추어 지 도자 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 랭킹 350위 이상 이어야 한다.
   바. 남, 여 선수출신은 참가할 수 없다.

골 드 부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가. 1.0 ~ 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경력자 참가가능

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가.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7회 이상 우승자 및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 이상 우승 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파트너합산랭킹 200위 이상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합산랭킹 150위 이상)을 적용 받는다.
   나.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선수출신은 지방대회 1회 우승자와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 상(단, 합산 90세 이상)을 적용받는다.(1.0~4.0 등급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우승 경력자 제한사항 없음)
   다. 여자 선수출신은 전국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참가 할 수 있다.
   라.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공식대회 1회 우승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2회 우승자는 랭킹 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공식대회 7회 이상 우승자와 페어시는 랭킹순위와 합산 랭킹을 적용받으며 당해연도 남자신인부 우승자는 랭킹순위와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마.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인 전국 및 시, 도 단위 3회 우승자간 페어 가능
   바. 전국대회 우승자간 지도자간 지도자와 전국대회 우승자간 남자 여자 선수출신 간 선수출신 전국대회 우승자간 선수출신 지도자간 페어불가(단, 전국대회 신인부 우승자는 시, 도 단위 우승자로 본다.)
   사.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우승자간 페어불가

남    자
일 반 부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가. 우승경력자중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은 파트너 합산랭킹 300위 이상
   나. 주민등록상 65세미만 선수출신,아마추어지도자,우승경력자간에는 페어불가
   다.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 지도자 와 65세 미만 동호인 중 당해 연도 우승자는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상
   라. 비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비 우승자 + 비 우승자 또는 순수 아 마추어 동호인 중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 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65세 미만 우승경력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 용 받는다.
   마.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은 제한사항 없으나 당해 연도 우승자는 합산랭킹 200 위 이상이어야 한다.
   단, 65세 이상 우승경력자와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비 우승자와 페어 시는 합산랭킹을 적용받지 않는다.

여 자 부

1.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6.0등급
2. 경기진행방법
   가. 여자 우승자부 4강(국화 2, 금배2) , 신인 부 4강 크로스 추첨
   나. 신인 부는 랭킹규정의 파트너 기준에 의함(합산 3.0 등급)
   다. 우승자 부는 개별접수
※ 우승자부 참가자가 홀수일 경우 참가비 마지막 입금자는 대기자로 처리하며 기타 명시 되 지 않은 사항은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에 준함

■ 단 체 전 그 룹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대회종류

그룹

참가자격

참가등급

비 고

단 체 전

1

우승자가 참가할 수 있는 대회

1.0 부터 8.0 까지

 

2

우승자가 참가할 수 없는 대회 (50세 이상 우승자중 연령 해제 자 참가가능)

1.0 부터 4.0 까지

 

3

비 우승자대회 / 비 입상자 대회

 

 

 제8조. 남, 여 개인복식 운용방법

각 부서에 출전하는 선수는 대회요강과 관계없이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공통적으로 적용 되며 등급의 분류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결정한다.

1. 남자부서의 분류
   1) 골드부
       ① 개최조건 : 공식대회(전국, 시, 도 단위) 우승자에 한하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 하 여야 한다.
       ②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이상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5.0 ~ 8.0 까지
          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등급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다. 우승경력(전국, 시, 도)이 있는 1.0. 2.0. 3.0. 4.0 등급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골드부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과 랭킹순위는 적용받지 않는다.
          라.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제한사항 없음. 

   2
) 남자일반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가. 청, 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청, 장년부로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팀 구성은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파트너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 이상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가. 단일부
              - 청년부 :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 장년부 :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 랭킹대회 등급표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다.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라.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마.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 지도자

    3) 남자오픈부
        ① 개최조건 : 우승자+비우승자 또는 비우승자+비우승자로 하여야 하며 생활체육 동호인등급을 적용 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가. 청년부, 장년부로 분류하여 각각 부서별로 개최할 수 있다.
           나. 청년부, 장년 부를 단일 부서로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9.0 이하
        ③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8.0 까지
           가. 청년부는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45세 미만인 아마추어 지도자
           나. 장년 부는 주민등록상 40세 이상 순수 동호인 주민등록상 45세 이상 아마추어 지도자
           다.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는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4) 남자 비 입상자부
        ① 개최조건 :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비 랭킹대회 포함) 입상경력이 없는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5) 초급자부
① 초급자부 개최조건 : 테니스 경력 3년 이하의 초급자를 원칙으로 하며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 할 수다.

6) 기타부서
① 개최조건 :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회그룹 산정에 반영한다.

2. 여자부서의 분류
   1) 여자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1.0 ~ 6.0 까지
          가.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나. 선수출신, 아마추어지도자출신은 여자부 등급표에 의해 참가 할 수 있다.
       ③ 파트너 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합산 7.0 이하

   2) 여자 우승자부

       ① 여자부는 우승자부 와 신인부 4강 크로스 추첨하여 개최 할 수 있다.
          이 경우 5.0 6.0 등급은 신인부 1.0 등급과 3.0 4.0 등급은 신인부 2.0 등급과 페어를 구성 하여 야 한다.
       ② 여자부는 우승자부 와 신인부 4강 크로스 추첨 대회를 개최할 경우에 신인 부는 폐어를 구성하여 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0 등급은 1.0 등급과 1.0 등급은 1.0 2.0 등급과 폐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여자 신인부
       ① 개최조건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에 의해 개최하여야 한다.
       ② 참가자격 :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 2.0 이하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순수 동호인

   4) 여자 신인부 경기운용
       ① 크로스 추첨으로 개최된 대회에서는 폐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합산 3.0 등급을 초과 할 수 없다.
       ②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에서는 등급에 관계없이 폐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단, 연령에 의해 부서를 이동한 2.0 등급 자는 1.0 등급과 페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승자는 우승자 입상자는 입상자가 된다.

5) 부부 부

     ① 개최조건 : 대회주최 측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대회등급 산정에 반영한다.
     ② 참가자격 : 주민등록상 부부인 25세 이상 순수 동호인(남, 여)

제9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단체전 1그룹은 생활체육동호인등급 1.0~8.0까지 2그룹은 1.0~4.0 등급까지 3그룹은 비 우승자와 비 입상자가 참가는 대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대회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 ,도 및 시, 군, 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 하며 클럽 등록 및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 한다. 단, 직장 클럽은 예외로 적용하며 제9조( 단체전운영 및 관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 럽 으로 인정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의 참가자격은 주민등록상 3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으로 한다.
   2) 선수출신과 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으나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과 아마추어 지도자는 대 회 요강에 따라 참가할 수 있다.
   3)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 식 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남자 일반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상 55세 미만인자가 우승자 대우(타 단체포함)일 경우에는 우승자에 준하여 남자일 반부 단체전 참가를 할 수 없다.
   4) 3그룹중 비 우승자대회는 연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동 호인은 참가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우승경력자는 비 우승자에 준한다.
   5) 3그룹중 비 입상자 부는 연도와 연령에 관계없이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입상경력이 있는 동호인 은 참가할 수 없다.

3. 클럽회원의 자격과 이동기준
클럽 회원의 자격과 이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회원의 자격은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자와 클럽의 대표로 대회에 참가한 자를 그 클럽의 회원으로 인정한다.
 2)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회 원 등록 을 필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3)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 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으며 이 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다. 
 4)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 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5) 직장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타 시, 군일지라도 현재 근무 중인 직장이 시, 군 소속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생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7) 클럽통합으로 클럽 명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신생클럽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소속연합회에 클럽등록을 필한 후에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8)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9)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 하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10)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5.0 이상의 클럽이동 및 입 탈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개 이상의 클럽에 가입 할 수 있다.
    나. 클럽회원의 자격은 대회에 참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대회를 참가한 동호인은 대회에 참가한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전을 제외하고는 시즌 중 탈회할 수 없고 탈회 시 잔여기간 동안 타 클럽 명으로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1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타 클럽에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이동 된 거 주지 클럽 회원으로 입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본인이 소속된 연합회(광주, 전남연합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 클럽 회장의 탈회확인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13) 직장클럽으로 대회참가 시 회원이동 동의서 없이도 직장 클럽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직장의료보험증, 사원 증 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14) 직장클럽은 광주, 전남으로 분리된 관공서는 분리출전 분리 안 된 관공서 및 민간기업체는 하나 의 직장으로 본다.
15)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9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 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개인과 단체는 제26조(윤리 및 상벌 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받는다.

4. 단체전 선수교체
1) 단체전에 참가신청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할 수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수를 교체할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이 선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선수 명단은 경기 개시 전에 대회본부에 제출하여 야 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선수교체는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한다.
   가. 참가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한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한 팀에 1명의 선수를 교체 할 수 있다.
   나 우천 또는 대회 주최 측 사정으로 경기가 개시되지 않고 순연된 경우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선 수를 교체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회 주최 측에서는 선수교체 기간을 공지하여야 한다.
2) 경기 중 우천으로 순연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선수를 교체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에 등록 되 지 않은 선수로 교체하여야 한다.
   가. 게임오더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회본부에서 공지한 선수 교체기간 이내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선수를 교체할 수 있고 마감 이후에는 교체를 할 수 없다.
   나. 게임오더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선수교체 불가하며 오더를 제출한 선수가 불참 시는 불참한 조만 패전처리 하고 당해 경기종료 후 다음경기부터 1회에 1명의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경기 개시 전 교체선수 명단을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경기오더 제출 시 오더에 등록된 후보 선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가. 후보 선수는 경기 중에는 교체할 수 없다.
   나. 후보 선수는 예선 조별리그 첫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
   다. 그 팀의 두 번째 경기부터는 후보 선수로 등록된 조와 관계없이 교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