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체육 랭킹대회 관리규정 ■ 본 규정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테니스협회 생활체육 랭킹대회 운영규정에 의해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테니스대회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 외 관련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규칙과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 경기규칙에 준한다. 제1조. 공식명칭 광주광역시 테니스협회. 전라남도 테니스협회(이하 광주. 전남테니스협회라 칭 한다)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생활체육 랭킹대회”라 칭 한다. (주)아머스포츠(윌슨)가 타이틀 스폰서를 맡으며 공식 명칭은【Wilson 생활체육 랭킹 00그룹】제0회 000배 광주. 전남(전남, 광주)생활체육 테니스대회】로 한다. 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 및 자격 1. 회원 1) 제2조 2항(입회)의 절차에 의해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클럽 및 단체와 회원이 주최, 주관 하는 생활 체육 랭킹대회로 한다. 2) 개인의 경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 신청한 동호인으로 한다. 2. 입회 1)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단체는 가입신청서 1부, 대회개최계획서 1부를 매년 1월 20일 이전까지 소속 협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인한다. 가. 광주, 전남 협회 생활체육 랭킹관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광주, 전남 협회에서 정한 가입비(30만원)와 연회비(15만원)를 1월 20일 이전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미 입금 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한다. 다. 가입 찬, 반은 비밀 투표로 하며 광주, 전남협회에서 지정한 소위원의 과반수 참석 참석인 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승인 한다. 라. 시즌 중에는 신규 회원을 가입 시킬 수 없다. 마. 입회승인 결과는 1월 30일 이전에 통보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의 총 대회 수는 35개 대회를 초과 할 수 없으며 35개 대회 이후의 신규가입 신청 대회는 기존 회원단체가 탈회 하였을 경우 탈회한 대회 수만큼 입회 시킬 수 있다. 4)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탈회하였을 경우에는 3년간 재가입을 신청 할 수 없으며 재가입 시 협회 에서 정한 가입비와 년 회비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5) 광주, 전남에서 개최되는 KTA 전국동호인 대회는 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규정에 준한 지역대 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원단체 대회로 인정한다. 단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한다. 제3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의무 1. 생활체육 랭킹대회로 승인 받은 단체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정한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으 며 이를 위반 시 윤리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2.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지정한 공식 시합 구를 사용하여야한다. 단, 테니스볼을 생산하는 스폰서가 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대회는 예외로 한다. 3.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현수막과 인쇄물에 생활체육 랭킹대회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타이틀 스폰서의 광고를 팜플렛에 삽입하여야 한다. 4. 생활체육 랭킹대회는 대회요강을 광주, 전남테니스협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결과 지적된 수정(修正)사항은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5.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가입한 단체 및 클럽은 예선부터 풋 폴트에 대한 로밍 엄파이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4강부터는 반드시 풋 폴트에 대한 심판을 봐야하며 주최 측에 지원 요청이 있을 시 심판자 격증 소지자(심판부)가 4강부터 심판을 볼 수 있다 6.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대회결과를 광주, 전남테니스협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1.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는 차기년도 개최일자를 매년 1월 15일까지 결정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협 회에서 일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대회기간이 중복될 경우 광주, 전남 테니스협회에서 제5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