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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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7,546회 작성일 11-02-16 09:56본문
바뀐 규정으로 인하여 자주 문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여 즐겁고 유익한 생활체육랭킹대회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전년도에 골드부 랭킹이 있으며, 올해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양조정된자(50세)가 골드부 및 신인부 페어가 가
능한지 여부
답변) 연령에 의해 등급이 하양된자는 골드부 점수를 신인부에 반영하여 대회에 참가하여야하며 골드부 는
랭킹에 상관없이 페어가능(7회 이상 우승자 및 아마추어지도자중 2회우승자 포함)
참조 16-4-3항)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순수 동호인과 주
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추어지도자가 골드부에 참가 할 경우에는 등급과
랭킹순위는 적용받지 않으며 골드부 우승 시 비우승자에 준한다.
질문2) 55세 미만인자가 전년도에 우승하여 올해엔 어느 부서로 출전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질문1번 답변과 동일함. 16-4-3항 참조
질문3) 아마추어지도자(비우승자)는 골드부 대회참가시 랭킹적용여부
답변) 파트너 합산 랭킹 150위 적용하여 참여 가능합니다.
참조. 부서별참가자격요건 (아마추어지도자중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는 공식대회 1.2회 우승자와 파
트너합산 랭킹 200위이상)
질문4)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된 55세미만과 55세 이상인자가 페어가능여부
답변) 페어가능(단. 합산랭킹 200위 이상)
참조. 부서별참가자격요건: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질문5) 1회 우승자중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된 55세 이상인자와 2회 이상 우승자로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
된 55세 이상인자와 똑같이 합산랭킹 200위을 적용하는데 에 대한 문제점 지적
답변) 현재 규정상 동일 적용함. 차후에 충분히 검토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문6)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된 55세 미만인자가 우승했을 경우 우승횟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우승횟수에 미포함
참조. 16-4-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과 선수출신, 지도자 중
주민등록상60세 이상인자는 4.0 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인자가 16조1항의 대회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년은 5.0등급으로 상향
조정 되며 차기년도부터는 본인의 랭킹순위에 따른 등급으로 신인부에 복귀된다.
연령으로 등급이 하양 조정되신 분(골드부에서 신인부)이나, 장년부로 부서 이동되신 분들은 2월 22일까지 랭킹수정요청란 에 올려주시면 일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청년부, 장년부)페어부정으로 소청이 있을 경우 청, 장년부로 분리되어 각 각 보유한 청, 장년 랭킹 포인트를 합산하여 신인부 통합랭킹순위에 대입 산정된 순위를 랭킹순위 로 인정합니다. 대회 참가신청 시 청, 장년부 구분을 정확히 하여 선의에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예방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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