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랭킹규정 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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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2,787회 작성일 11-01-17 10:12본문
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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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종류 및 입회 1. 회원 2) 개인의 경우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참가 신 2. 입회 2) 신규 회원입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승 |
4. 출전자격기준은 생활체육 랭킹대회 |
4조. 생활체육 랭킹대회 승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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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체육 동호인 등급표 및 부서별 참가자격 요건
■ 남 자 부 생 활 체 육 동 호 인 등 급 표 ■ | |||
골 드 부 |
신 인 부 | ||
등 급 |
객 관 적 자 료 |
등 급 |
객 관 적 자 료 |
8.0 |
● 골드 부 랭킹 01위 ~ 50위 까지 |
4.0 |
● 신인 부 랭킹 01위 ~ 100위 까지 |
7.0 |
● 골드 부 랭킹 51위 ~ 100위 까지 |
3.0 |
● 신인 부 랭킹 101위 ~ 200위 까지 |
6.0 |
● 골드 부 랭킹 101위 ~ 150위 까지 |
2.0 |
● 신인 부 랭킹 201위 ~ 300위 까지 |
5.0 |
● 골드 부 랭킹 151위 부터 |
1.0 |
● 신인 부 랭킹 301위 부터 |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
■ 부 서 별 참 가 자 격 요 건 ■ (개정후) | |||
부 서 |
자 격 요 건 |
부 서 |
자 격 요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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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7.0 8.0 등급은 주민등록상 60세미만 우 |
남 자 부 |
1. 개최조건 : 우승자 + 비우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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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트너 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150위 다. 공식대회(전국 및 시, 도 단위) 4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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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 드 부 |
1. 참가자격 : 5.0 ~ 8.0 등급 | |
신 |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50위이 나.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 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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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자 신 인 부 |
1. 참가자격: 생활체육 동호인등급 1.0 ~ 4.0 까지 2. 파트너조건 : 파트너 합산랭킹 200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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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인부만 개최하는 시, 도 단위 공식 대회 |
여 자 부 |
여자부는 제7조 여자금배부 여자신인부의 생활체육 동호인등 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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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체 전 랭 킹 포 인 트 ◇ (개정전) |
◇ 단 체 전 랭 킹 포 인 트 ◇ (개정후) | |||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
단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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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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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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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1. 전국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1) 포인트는 참가선수 본인이 원할 2) 선발된 선수에게는 대회 입상성 3) 배점은 선수 본인의 소속부서에 2. 광주, 전남에서 개최된 KTFS 전국 동호인 대회에는 대회 성적에 따라 3그룹에 준하여 소 속 부서에 랭 킹포인트를 배점한다. |
개정전 |
개정후 |
5.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여자부 경기에서 우승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 이 등급이 상향 조정된다. 1)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3등급 으로 상향조정된다. 2)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된 다. 3) 4.0 등급은 5.0 등급으로 5.0 등급은 6.0 등 급으로 1등급 상향조정 되며 그 기간은 만 1 년으로 하고 조정기간이 경과되면 본래의 등 급으로 복귀한다. |
제16조. 우승자의 정의 및 등급 적용기준 1. 전국대회부서별 우승자(신인부, 비 랭킹 2. 입상자를 제외한 신인부, 혼합복식, 부부 3.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대우 4. 생활체육 랭킹대회 우승자는 연령에 의해 1)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우승자중 가.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65세 미만 인자가 3) 제16조 1항의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 4) 주민등록상 55세미만 우승경력자간에 5) 비 우승자 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 6) 우승경력자 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7)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8) 주민등록상 60세 이상 선수출신 아마추어 9)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선수출신 및 아마 10)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 11) 남자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 12) 골드부에 한하여 순수 아마추어 동호 13) 골드부는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아마추 14) 지도자부 우승자에 대한 정의는 대회 주 15) 남자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 5.추첨에 의해 우승자 + 비우승자로 진행된 1) 1.0 2.0 등급은 년2회 우승자에 한하여 2) 3.0 등급은 4.0 등급으로 1등급 상향조 3) 4.0등급은 5.0등급으로 상향조정되지 4) 5.0등급은 6.0등급으로 1등급 상향 조 |
없음 |
제27조. 종합시상 (시상방법은 전남과 협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여 받은 대회별 포인트를“베스트 20제”를 적용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말 종합시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광 2. 시상은 남자 골드부, 신인부(청, 장년 3. 시상 대상자가 대회 참가횟수가 전체대 4. 동일인이 2개 부서에 시상자격이 주어 5. 시상대상자가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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