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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생활체육 동호인 테니스대회 참가 자격심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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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돈기 댓글 0건 조회 6,556회 작성일 04-03-0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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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전남 테니스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2. 본 클럽소속 회원 중 동호인선수자격 대한 오해가 있어 전국 동호인 연맹에서 선수 자격 정지를 받은 일이 있어 본 클럽에서 자체조사한 결과 해당인(안우상)은 유료코치를 한일이 없으며 ,동호인 연맹의 자격정지 결정 절차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의신청 중에 있습니다.    가.  KATA의 자격심사 경위        - 김제 지평선 대회 결승 진출        - 선수확인인 필요하다며 파트너 최원만씨에 대한 신원만 파악했음           ( 현장에서 본인에 대한 신원파악은 필요 없다고 하였음)       -  협회에서 유달 코트에 전화해서 유도성 질문한 것 외에는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해명 절차 없었음           (여직원이 전화를 받았다고하나 유달코트에 코치외에 사무원은 없음. 코치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시간을 때우는            일은  있었으므로  사정을  잘 모르는 레슨회원이   "000코치 언제 시간이 비어있는냐"는 식의  유도성 질문에  잘못            대답했 을  것으로 생각됨.     3. 2004년 생활체육 단체전 출전시 시비의 소지가 있는바 협회에서는 관련자 참석하에 출전 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 명 : 안우상(600719-167012)    나. 주 소 : 목포시 서산동 13-2, 광장1오피스텔 307    다. 직 업  :  목포시 유달 경기장 운영 중,  럭키 건설 기술자(건축기사 초급) 재임 중,  청소년 수련관 관리실장 역임    라. 테니스 관련 경력             - 1980년 테니스 입문           - 1990년 용해코드에서 영생 테니스클럽에서 활동           - 1995년 전라클럽에서 활동           - 2002년11월 : 목포유달코트 임대계약. 끝.                                                                    전 라 클 럽 회 장  정 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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