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름을 고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요?(정보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욱 댓글 0건 조회 2,642회 작성일 10-02-05 11:51

본문

1. 글을 시작하며
가. 사람이 이름을 갖고 있는 이유
0 모든 사람은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하여 개인만의 이름을 갖고 있음.
0 이러한 이름은 통상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에 등재됨.
나. 개명이란
0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법적 절차.
0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그대로 두고 사실상 이름을 달리 지어서 호칭하는 것은 법률상 의미의 개
명은 아님.
다. 개명하고자 할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이유
0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지만 이러한 개명을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음.
0 만일 마음대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개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인식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기존 이름을 바탕으로 이미 형성된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
임.
0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법상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명신고를 하도록 규정.

2. 개명허가신청절차
가. 관할법원
0 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및 광주지방법원 0 0 지원).
나. 개명허가 신청인
0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
0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이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부와 모)이 대리하여 개명허가신청.
다. 개명허가 신청서
0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등 기재.
0 신청취지, 원인인 사실 등 기재.
0 신청원인은 사유를 간결하고도 조리있게 기재.
- 실제 통용되는 이름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성명의 발음이 나빠 저속한 것이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되는 경우.
(성씨: 임, 이름:신중. 임신중 등)
- 족보상의 항렬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친족 중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위 예시의 사례를 참조하여 사유를 기재.
라. 소명자료(개명허가신청시 주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0 신청인
- 본인 가족관계증명원
- 본인 기본증멍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범죄경력조회(주소지 경찰서장 발행-1994.년 이전 출생자만 해당)
0 신청인의 부. 모
- 부의 가족관계증명원
- 모의 가족관계증명원
0 기타
- 개명허가 신청원인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있을 때에는 등본을 첨부
- 족보. 종친회장증명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병적증명서, 서신, 명함 등
마. 결정절차 소요기간
0 미성년자의 경우 : 약45일 이내
0 성년자의 경우 : 약90일 이내
바. 개명된 후 신고절차
0 개명허가결정 등본지참.
0 1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
0 신고를 하면, 모든 공부상의 이름이 변경됨.(단, 부동산등기부상에는 별도의 등기신청을 해야함)

3. 개명에 관련된 최근 법원의 태도
가.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의 경우
0 신청원인별로는
-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될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와 실제 통칭되는 이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친족 중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 발음이 어려운 이름
- 한글을 한자로 바꾸는 경우 등은 허가를 해주나,
- 사주 등을 이유로 철학상 개명하려는 경우(x)
- 출생신고 당시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x)
0 허가비율은 약73.6.%로 감소추세임.
나. 대법원의 경우
0 범죄은폐나 법적제재 회피 등 불순한 의도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
(대법원 2005 스 26호 결정참조)
(부연설명:벌금전과는 허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징역형 등을 복역한 경우 불허가)
0 재개명 신청시에도 위 기재와 같은 불순한 의도 아니면 허가.
(대법원 2009스 65호 결정 참조)
0 개인회생, 개인파산결정을 받은 사람의 개명신청의 경우에도 신청 이유가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면
허가
- 개명신청 이유의 하나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밝히면서 그에 바탕하여 이
제 새로운 이름으로 새 삶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표명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인은 개명신청권을 남용하였다는 쉽사리 말할 수 없으므로 개명신청을 허가해야 함.
(대법원 2009스 90호 결정 참조)

4. 글을 맺으며
가. 광주. 전남 테니스동호인 및 가족여러분 중 개명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개명절차 및 대법원 등의 최근 태도등
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나. 바라옵기는 본인이 희망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소망
합니다.

2010. 2. 5.
A. R. 클럽 이영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