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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브라운배 광주, 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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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2건 조회 2,640회 작성일 11-09-22 21:31

본문

『Sports 7330』 일주일에 3번 ! 하루 30분 운동 !

제13회 브라운배 광주, 전남 생활체육 테니스대회

【 Wilson 생활체육랭킹대회 단체1그룹 개인2그룹 】 

GIVE=기부=기쁨

함께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참가비중 단체전 10,000원 개인전 1.000 원은

꿈나무 육성기금으로

사용 하겠습니다.

일 시

2011년 10월 16일 (일) (우천시 추후 공지)

장 소

광주상록 테니스장 및 기타경기장

주 최

브라운클럽

주 관

브라운클럽

후 원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협 찬

운암동 한국병원 장례식장, ㈜ 우림휀스, (주)아머스포츠(윌슨)코리아

참가비

남자단체전 70,000원 여자신인부 22,000원 여자금배부 11,000원 (참가비중 단체전 10,000원 개인전 1,000원 꿈나무 육성기금에 기부합니다)

사용구

윌슨테니스볼(생활체육 공식사용 구)
  2011년 10월 14일(금) 18:00까지

참 가

랭킹순위 은 생활체육 2011년도 8월 랭킹적용 및 시드배정 함.
  ◎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 대회참가신청 - 브라운배

신 청

※ 참가신청과 동시에 각 부별 입금 처에 참가비를 입금하여야 하며 참가비 미 입금 시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 경기부서 및 참가자격

부 서

참 가 자 격

     남자단체전 3복식6명(후보1명(비우승자)포함 7명 신청가능)

   
단 체 전

1. 30세(1981년) 이전 출생자
2. 2011년 6월 1일 이전 주민등록상 광주, 전남 거주자
3. 전국 및 시,도 단위공식대회 우승자 2명 참가가능(우승자는 같은 조로 파트너 불가)
4.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참가제한(단. 60세이상 4등급으로 참가가능)
5. 전 대회 입상 팀에 한하여 시드 배정함(1클럽 1팀에 한함)
6. 참가선수 등록은 7명까지 가능하며 7번째 이후 선수는 참가선수로 인정하지 않음 
경기일시 : 2011년 10월 16일 09:00
계좌번호 : - 남자 단체전 : 농협 601137-56-161405 (예금주 : 김기현) 

여 자 부

1. 20세(1991년생) 1월31현재 주민등록상 광주ㆍ전남 거주자 
2. 참가자격 :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의 6,5,4,3등급, 2,1등급별 파트너 기준에 의함.
3. 3~6등급 자는 개별접수 1~2등급은 파트너 결정 후 접수
4. 여자 우승자부, 여자 신인부 4강 결정 후 크로스 추첨
경기일시 : 2011년 10월 16일 09:30
계좌번호 : - 여 자부 : 농협 352 - 0256 -2724-63 (예금주 : 홍미화)  
● 부서별 시상내역

      단체전

 - 우    승 : 상패 및 현금 100만원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 공동 3위 : 상패 및  현금 40만원 
 - 공동 5위 : 상품 (윌슨볼 1박스)

여자부

 - 우    승 : 상패 및 현금 60만원 
 - 준 우 승 : 상패 및 현금 40만원 
 - 공동 3위 : 상장 및 현금 20만원 
 - 공동 5위 : 상품 
● 대회참가자 준수사항
1. 참가한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 하여야 하며 신분증 제시 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는 부정 
   선수로 간주하여 실격 처리 한다.
2. 출전선수는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가입을 권장하며 경기 중 부상 및 제반 안전사고에 관하여 
   주최 측은 책임을 지지 않음.
3. 부정선수로 판명 시에는 대회종료 이후에도 상금과 상패를 회수한다.
4. 2010년도 클럽소속으로 참가한 선수는 2011년에도 2010년도에 참가한 소속클럽으로 참가 하여
   야하며 타 클럽으로 참가 시 부정선수로 인정하여 실격처리 한다.(회원이동 동의서 제출자 제외)
5.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안내한 시간 안에 본선코트에서 선수등록 및 경기 개시함.
● 생활체육관리규정 단체전 규정 및 클럽 등록방법
1. 광주광역시는 5개구연합회에 등록된 클럽 (구 에서 인정하지 않는 클럽은 참가할 수 없음) 
2. 전남지역은 전라남도 연합회 및 시, 군 연합회 에서 인정한 클럽
   (주소지에 우선하며 주소지가 다를 경우 연합 클럽으로 인정하여 접수 불가 ) 
3. 클럽등록 유, 무는 소속 시, 군, 구 연합회에 문의바람 
제14조. 단체전 운영 및 관리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하고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단체전에 한하여 클럽등록 및 
회원에 자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1. 클럽등록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된 클럽에 한하여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된 
클럽으로 인정한다.
2. 단체전 참가자격 
 1) 단체전은 선수출신과 아마추어지도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단,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은 참가할
    수 있다.
 2)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2회 이상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5세 이상 전국 및 시, 도 단위
    공식대회 1회 우승자중 주민등록상 50세 이상은 남자 신인 부 단체전에 참가할 수 있다.
3. 클럽회원의 자격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등록클럽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자격기간은 회계연도를 기준하여 1년으로 한다.
 2) 클럽등록 시 제출된 회원명단에 기재된 회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3) 경기에 참가한 경력이 없는 신입회원의 경우에는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 에 
    회원등록 을 필 하였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4) 클럽회장의 탈회확인서에 의해 클럽이 이동된 자는 이전 클럽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확인
    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입회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는 이동클럽으로 대회
    에 참가할 수 없고 차기 연도부터 출전할 수 있다. 
 5) 거주지 이전으로 소속클럽이 변경될 경우 이전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거주지 클럽에 
    입회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6) 시즌 중 창립된 신생클럽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테니스연합회에 등록 한 날로 부터 신
    생클럽의 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이전 클럽회원 자격은 자동 상실 된다.
 7) 회원자격기간 이내에 제14조 4항(클럽회원의 이동)이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 클럽을 변경
    한자가 경기에 참가하였을 경우 회원의 자격은 자동 상실되며 윤리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재를
    가 할 수 있다.
4. 클럽회원의 이동 
등록클럽 간 회원이동은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등록된 클럽회원이 거주지 이전으로 거주지클럽으로 입회할 경우 시즌 중 일지라도 거주지 클럽
    회원으로 이동 할 수 있다.이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연합회에 제출) 
 2) 등록된 클럽회원이 탈회하여 타 클럽회원으로 입회한 경우에는 이전클럽 회장의 탈회확인 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가입된 클럽회원으로 인정한다.(입회 당해 년은 대회에 참가불가)
 3) 시즌 중 새로 창립된 클럽의 회원은 소속 시, 도 및 시, 군, 구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에 한하
    여 소속클럽에 관계없이 신생클럽 회원으로 인정한다.
 4) 제14조 3항 4) 5)에 의해 클럽을 이동한 회원은 이동일로부터 만 2년간 타 클럽으로 이동 할 
    수 없다.
● 경기방식 및 진행안내
1.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 경기규칙 및 셀프저지 룰 적용한다.
2. 경기장은 사전 고지하며 경기개시는 16일 (일) 09:00에 한다.
   1) 경기개시 후 5분 이내에 참가하지 않은 팀은 기권 처리한다. 
   2) 경기종료 후 참가선수 결원 시 3:0 처리한다.
   3) 게임스코어가 2:0 일지라도 3번조 경기를 진행한다(예선경기에 한 함)
3. 예선조별리그 1,2위 본선진출
4. 예선과 본선은 1set 매치 5:5 타이브레이크, No Add System 적용
5. 예선조별 리그 경기진행 순서
   - 4팀일 경우 : 1-4, 2-3, 1-3, 2-4, 1-2, 3-4
   - 3팀일 경우 : 1번째 경기는 2-3번, 2번째 경기는 2-3번 경기의 승자와 1번. 3번째
                  경기 는 1번과 2-3번 경기의 패자 순으로 진행한다.
6. 예선 및 본선은 주최 측에서 추첨하여 공지한다.
7. 경기도 중 신체장애로 휴식을 요할 시 에는1회에 한하여10분간 허용한다(팀당1회)
8. 미스 콜은 1게임 1회만 인정한다.
9. 이의 신청은 경기 종료 전까지 가능하며 판정은 광주, 전남 연합회와 대회진행 본부에서 한다.
10. 접수 마감 이전에는 선수교체 가능 하나, 접수마감 후는 선수교체 불가      
    (우천 시 1회에 한하여 선수 교체 가능)
11. 기타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생활체육 광주, 전남연합회의 경기규칙에 의 한다.
● 문 의 처
※ 대회운영에 관한사항
   - 운영위원장 서진석 010-2071-0166 
※ 랭킹규정에 관한사항
  - 광주연합회 남자부 경기부장 유호원 (011-620-2644)  여자부 경기부장 홍미화 (010-2680-3225)
  - 전남연합회 남자부 경기부장 곽  민 (010-8609-5990) 여자부 경기부장 곽순옥 (010-3005-1783)

브라운배 대회장 김     

댓글목록

김선용님의 댓글

김선용 작성일

남자단체전 참가자격 4항 단서조항 60세 이상은 4등급으로 참가가능 과 관련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4항 단서조항으로 기재되었으므로 3항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인자는 참가 가능한지?
(제가 생각하기에 3항의 60세 이상인분이 참가 가능하다면
 단서조항대신 새로운 항으로 기재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2. 60세 이상은 4등급으로 참가가능 하다는 취지는 ?
(제가 생각하기에 비우승자로 참가가능하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면
등급표시보다는 비우승자로 기재해야 할 것 판단되는데...)

3. 이번 대회는 우승자와 비우승자조, 또는 비우승자와 비우승자로 구성하여 출전하여야하며
우승자 중 나이로 인하여 신인부에 출전할 수 있었던 분(50세이상 내지 55세이상조항)은 우승자이며
다만 60세이상인 분은 제한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요?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김선용님에 대한 답변입니다.

4.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참가제한(단. 60세 이상 4등급으로 참가가능)

  ☞현 생활체육 랭킹대회규정은 단체전에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참가가 불가합니다.
    즉, 단. 60세 이상 4등급으로 참가가능이란 뜻은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60세 이상은 대
        회에 출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승자 출신중 1회 우승자 50세 2회 우승자 55세 선수출신 및 지도자는 60세 이
    상인 분들은 신인부로 출전 가능하므로, 단체전도 비 우승자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