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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실수는 하지 마세요~~신분증 미지참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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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은영 댓글 1건 조회 2,561회 작성일 12-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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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배 시합을 다녀온후 몇자 적어봅니다. 저희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먼저 요즘 여자부 시합을 많이 개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합은 예선 3개팀으로 전부 6:3 3:6 게임을 3개팀이 똑같이 하여 승률이 0 로 나이를 계산하는 과정상 서로의 나이를 어느정도 알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하고 10분이내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저희는 몹시 당황을 하였습니다. 파트너가 광주분이라 집에서 남편분이 가져오면 15분안에는 올수 있는데 10분이라는 규정시간안에 가져오지 못해 탈락을 하였습니다.
시합을 많이 다니시는 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저의 파트너처럼 이제 시합을 시작하시는 분은
이런 규정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규정에 맞게 진행하시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였지만 게임을 잘하고 이런일로 탈락하는 다른 동호인 특히 저희
파트너처럼 대회를 잘 다니지 못한 초보에게는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경기부1님의 댓글

경기부1 작성일

나은영님 아쉬움이 크시겠습니다.
멀리 고흥에서 어느 지역에 대회를 망라하고 대회를 다니시는 모습에 광주, 전남연합회에서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규정을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전남 생활체육랭킹규정
제21조. 대회참가선수의 신원확인
1. 대회요강에 공지하지 않았더라도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참가선수의 신원확인요청은 개인전은 게임당사자가 단체전은 단체 대표자1인이 대회본부를 통하여 요청 하여야 한다.
3. 대회본부에서 선수의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요청 후 10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하여 실격처리 한다.
4.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아 실격 처리된 선수는 2주 이내에 대회본부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2주 이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윤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단, 신분증사본 확인 후 신원에 이상 없을 경우 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