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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관리규정 윤리 및 상벌규정(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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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부1 댓글 0건 조회 3,300회 작성일 15-02-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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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단체 및 참가하는 동호인 분들은 아래사항에 필독하시여 징계 및

제제를 가하기 전에 즐겁고 유익한 대회가 되도록 최대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풋~폴트는 테니스에서 명백한 규칙 위반입니다.

 

대회에서는 준결승부터 풋~폴트를 보다보니 그 전에는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규칙을 위반하고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동호인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서

클럽에서 주례대회 및 월례 대회 때 서로 간에 풋~폴트를 봐준다면 점점 좋아질 꺼라 생각이 들며

테니스장에서 담배 피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 아름다운 테니스 문화를 바꾸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 윤리 및 상벌규정

 1.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 연합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 회원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개인전

과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 맨쉽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경우

 대회 주최, 주관 측 대   표자(대회장)는 소속연합회(전남은 전남연합회 광주는 광주연합회)에 징계

및 제재를 요청하여야 하며 대표   자(대회장)가 요청한 동호인과 참가선수에 대해서는 광주, 전남

연합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대회와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다음과 같이 징계, 제재하며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가중 처벌한다.  

1) 다음 각 호의 윤리규정을 위반하였으나 징계 및 제제를 요청하지 않은 회원단체(개인)는

   차기 년도 대회 에 랭킹 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다.   

2) 부정선수는 다음과 같이 징계 및 제재하며 징계 및 제재 기간은 적발된 날로부터 만으로 한다.

   가. 그 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한다.     

   나. 선수신분을 속여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5년, 그의 파트너는 1년 참가자격을 정지하고 부정

       선수소속된 클럽은 단체전 참가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다. 페어(파트너)규정을 위반하여 참가한 선수(2명)는 3개월간 참가자격을 정지하고 단체전일 경

       우에는 위반선수와 클럽에게 각각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라. 부정선수로 인정하지 않고 경기하여 경기가 종료되었으나 대회가 종료된 후에 부정선수로 밝

       혀 질 경당사자는 4년파트너와 클럽은 2년참가자격을 정지한다.  

3)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과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을 한 선수는 2년간 참가자

   격 을 정지한다.  

4) 비신사적인 행동을 일삼거나 상습적 혹은 고의적으로 셀프저지 규정을 악용하는 동호인은 3개

   월참가자격을 정지한다.   

5) 본부나 경기 진행자에게 어필할 때는 개인전은 당사자만, 단체전인 경우는 대표자가 어필하여야

  하나 당사자나 대표자가 아니 제3자가 어필하거나 정도가 과하여 경기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

    가. 1차 경고      

    나. 경고 후에도 재 어필할 경우 퇴장     

    다. 퇴장명령 불복 시 해당선수와 단체 실격처리 실격된 선수와 단체는 6개월 참가정지 한다. 

  6) 파트너가 변경되었으나 대회본부에 선수변경을 하지 않고 경기에 참가하다 적발될 경우 3개월

     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7) 대회에 참가한 선수가 예, 본선에서 승부를 조작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적발즉시 2팀을 실격 처리한다.     

    나. 2팀 모두 그동안의 랭킹 포인트는 0점 처리 한다.     

    다. 입상권에서 승부조작이 적발되면 2팀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라. 승부를 조작한 팀의 선수는 1년간 참가자격을 정지한다.

2. 대회 참가신청 후 경기에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기개시 2시간 전에 대회본부에 불참 통보

   를 하 여야 하   며 통보 없이 불참하였을 경우에는 출전정지를 줄 수 있고 대회에 참가신청 한

   선수 중 파트 너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 될 경우에는 경기개시 전에 대회본부에 선수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회 본부에서는 변경된   선수를 경기개시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본선대진 추첨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개시 전에 기권한 선수(파트너포함)는 50점 감점 하고

   시드 를 배정   받은 선수일 경우는 100점 감점한다.

4. 고의적으로 우승을 회피 할 경우는 공동 우승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공동 우승으로 처리 된 경

   우 랭킹 포인   트와 시상품(금)은 당해 대회의 준우승과 동일하게 적용 한다.

5. 윤리 및 상벌규정에 의해 징계 및 제명 된 동호인이나 출장 정지 중인 선수가 그 기간이 만료되

   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활체육 랭킹대회가 제시하는 재발방지에 대한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개

   전의 정이 분명한 경우 광주, 전남 연합회 상벌위원회 결의에 따라 사면 또는 감면할 수 있다.

6. 경기 중 실격사유가 발생하여 실격하였을 경우, 해당선수는 그 실격을 이유로 참가비의 반환이나

    출전경비의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7. 예선경기가 시작된 후 해당조의 첫 번째 경기가 끝날 때 까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와 본

   선경 기에서 호명 후 10분 이내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는 실격패를 선언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대회본부에 통보하여 상대팀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된다.

8. 징계 및 제명이 결정 된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지

   하 며 개인 및 단체는 국민생활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 결정에 따라야 한다.

9.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이외의 어떠한 이유로도 경기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

   다.   

   1) 포인트가 끝난 순간 다음 서비스의 임팩트 까지 20초  

   2) 앤드체인지 90초  

   3) 1서비스와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4) 리시버는 서버의 페이스에 따른다. 이 규정을 위반 했을 경우  

      ① 첫 번째 경고   

      ② 두 번째부터는 계속 포인트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페널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지연  

      ② 부상에 의한 경기지연(부상치료시간은 제외)  

      ③ 경기속행을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속행하지 않는 경우

10,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본부임원 및 경기진행 요원이 순회 심판(객관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

     이 며 사실문제(풋폴트포함)와 규정에 관하여 콜과 판정을 할 수 있고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

     에 따라야 한다.

11.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일단 아웃 또는 레트의 콜이 선언되면 그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플레이는 정지되며 그 결과만을 받아 들여야 한다. 즉, 인을 아웃으로 콜 하였다면 인

     으로 즉시 정정해줘야 한다.

12. 셀프져지로 진행된 경기는 어떠한 경우라도 미스 콜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3. 선수는 순회심판의 판정결과에 즉시 승복하여야 하고 경기를 속행하여야 하며 경기속행 콜 후

     30초 를 초과    할 경우 지체 없이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처리 한다.

    (포인트 페널티: 경고/포인트 /게임/실격)

14.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의해 실격패로 처리할 경우는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다.

15. 국민생활체육전국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및 광주. 전남테니스연합회 경기규칙 윤리 및 상벌 규

     정을 위반한자는 그동안의 배점은 0점 처리 한다.16. 생활체육 랭킹대회에 제출한 대회일정 및

     대회 계획서와 상이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 국민생활 체육 광주, 전남 테니스연합회의 승인

     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대회를 진행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고 입회비와 회비는 반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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