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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 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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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 j T 댓글 0건 조회 6,706회 작성일 09-11-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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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위원회 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위원회는 국민생활체육 광주광역시 테니스연합회 정관 제7장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상벌위원회(이하“위원
 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사업과 관련하여 공적이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있는 단체 및 개인은 징계함으로서
 건전한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구 연합회와 그 산하조직의 모든 단체와 임원,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능)

 1. 우수단체 및 선수 공로자에 대한 포상 추천 및 표창에 관한사항

 2. 징계에 관한사항


제5조(구성)

 1. 위원회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연합회 부회장중 회장이 지명한 2인으로 한다.

 3. 위원은 연합회 자문위원과 윤리부장으로 한다.

 4. 사무국장은 참석시켜야 하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4. 이외 위원은 필요에 의해 부서별장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

 1. 위원장 유고시 회장이 지명한 부회장이 대행 한다.

 2. 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제적의원 3분의2이상 출석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가 심의할 안건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위원이라 할지라도 포상, 표창, 징계의 심의 대상자이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은 심의 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장   표     창


제7조(절차)

 1. 모든 표창 기본적으로 윤리부의 추천에 의하여 심의 결정한다.

 2. 본회의 임원이나 산하단체, 회원단체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 결정 할 수 있다.

 3.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대상)

 1. 본회 육성 발전과 생활체육 테니스에 기여한 공적 자

 2. 생활체육 진흥과 스포츠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단체 및 개인

 3. 각종대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및 선수

 4. 타의 모범이 되고 공적이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제3장    징    계


제9조(종류)

 1.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의 종류로 구분한다.

    가. 경고

    나. 근신

    다. 자격정지

    라. 제명

 2. 제1항의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에는 별도의 제재를할 수 있다.


제10조(절차)

  1.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징계사항은 이사회가 확정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2. 징계가 확정되면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10일 이내에 문서로서 징계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확정된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은 위원회 건의에 의해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징계대상)

  1.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부여된 직권을 남용하여 물의를 일으켰을 때

  3. 연합회의 목적에 위배하여 명예를 손상 시켰을 때

  4. 각종대회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경기진행을 방해, 폭행, 난동 등 불손한 행동을 자행한 단체 및 개인(회원)

  5.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단체 및 선수

  6. 분담된 회비 미납 등 의무 불이행 시


제12조(의견진술)

 위원회는 심의 결정에 앞서 징계대상자에게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 징계대상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재심청구)

 1.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고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회에 직접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청구는 10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 본인 및 소속 단체와 징계단체에 문서로 이를 통보한다.

 3. 재심청구에 의한 본회의 경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4조(구연합회)

 구연합회는 본 규정에 준하여 상벌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재15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2월 9일 이사회의 의결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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