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한테니스협회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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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3회 작성일 24-1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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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가 2024년 7월 9일 대한체육회로 부터 관리단체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테니스협회는 법원에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였고 이에 재판부에서

채권자(대한테니스협회) 채무자(대한체육회)로 부터 승소 하였습니다.

대의원(시,도 회장), 임원(대한테니스협회 부회장, 이사)직무에 2024년 10월 14일(월)부터 복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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