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자 대우가 해제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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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동화 댓글 0건 조회 4,386회 작성일 12-04-12 22:12본문
우승자 대우가 해제되는 시기?
우승자 대우에 관한 규정;
남자부(신인부, 골드부)에 한하여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준우승 2회 또는 3위 4회이면 입상회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 1년 간 우승자에 준한다. 이 경우 3위2회는 준우승1회, 준우승1회는 3위2회로 간주 하며 랭킹대회를 시행하는 단체의 우승자 대우 자는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단, 우승자중 연령으로 해제된 주민등록상 55세 미만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이 당해 연도 입상 2회는 우승자 대우에 준하며 16조 4항 2)번 우승자와 동일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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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자 대우가 해제되는 시기는 우승자 대우가 되고 1년 동안이라고
우리 동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규정에서 보면 “그 단체가 정한 기간 동안 우승자에 준한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정한 기간”이란 어떤 기간입니까?
이것이 애매한 부분입니다.
우승한 날짜로부터 다음 해 그 날짜가 아닙니다.
우승한 날짜가 1월에 했든지 12월에 했든지 상관이 없이
다음해 1월 1일부터 해제됩니다.
그렇다면 12월에 우승을 할 경우는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바로
다음 해부터 신인부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규정이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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