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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된 클럽의 단체전 참가 자격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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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준배 댓글 2건 조회 1,439회 작성일 19-10-07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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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까지 종원으로 단체전을 참가해 오던 동호인입니다.

개인전과 달리 단체전의 묘미가 있기에 팀을 꾸려 열심히 참가했었는데
올 7월 아파트 주민들과 민원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기하는 것은 단체전 자격과 이동기준 7번 항목입니다.

7) 해체된 클럽의 회원은 해체 당해 년은 타 클럽으로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개인적 사유로 탈회를 한 경우는 당연히 다른 클럽으로 단체전을 뛰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체 된 클럽의 회원을 탈회한 회원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해체되어 다른 클럽으로 들어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해체된 팀으로 의샤의샤해서 출전하라는 건가요?


동호회 활성화를 말만 외칠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클럽이 해체되어 안타깝습니다."라는 말보다 40여명의 동호인들이 다시 운동을 할수 있는 여건을 고민하는 것이 협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장 시장배, 자평배, 구연합회에 2~3개팀씩 나오던 클럽이 사라졌습니다.

규정 7번만 얘기하기보다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요.


탈회와 해체를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공원일몰제로 인해 기존 테니스장의 위기는 더욱 심해질 것인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목록

김기철님의 댓글

김기철 작성일

많은 고민을 하고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해결해주었으면 합니다.
해체된 후 가입되어있는 클럽으로 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윤삼현님의 댓글

윤삼현 작성일

규정을 변경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을 듯 합니다만,
동호인의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뭐라도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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